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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충남 서천 軍 유휴부지, 지역주민 위해 사용하기로…권익위 조정

등록 2026.05.1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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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고지대 유휴부지…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 유발

이달까지 침수피해 예방 조치…부지 처분 방법은 내년 6월 결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장기간 방치된 충남 서천의 군 유휴부지가 지역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서천 비인면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비인면 성내리 일원의 국방부 소유 토지와 시설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유지는 1만4105㎡ 크기로, 1963년부터 1980년까지는 미군이 사용했고 이후 2021년까지는 우리 공군이 인수해 관사로 사용했다. 그러나 공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토지와 시설이 방치돼있었다.

이 유휴부지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난 2024년과 2025년 집중호우 당시 여기서 흘러내린 빗물이 비인면 시내로 유입돼 상가·주택 침수와 도로 파손 피해가 발생했고, 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비인면 주민들은 군 유휴부지와 시설을 서천군이 개발해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해 7월과 8월 고충민권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비롯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서천군과 공군은 이달 말까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서천군과 공군,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은 다음달 말까지 실무협의추진단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유휴부지 처분 방법 등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60여 년 만에 비인면 주민들에게 군 유휴부지를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민-군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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