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처음 본 여고생 쫓아가 엘베서 팔꿈치 만진 30대
수원지법,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791_web.jpg?rnd=20250529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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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5시30분께 경기도의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버스에서 우연히 B양을 발견하고 따라가다가 추행 장소인 엘리베이터에 둘만 탑승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당시 엘리베이터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바로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만지려는 의도로 (팔꿈치를) 만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고, 범행은 갇힌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며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로부터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접촉을 당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추행 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면식도 없던 피해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폐쇄된 공간에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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