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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검찰, 2심도 징역형 구형

등록 2026.05.15 16:35:25수정 2026.05.15 1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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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사진 = 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3.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사진 = 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3.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구청·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1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아들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배 전 중구의원에게 징역 2년2개월, A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어찌 됐든 모든 것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굳이 의원이 아니더라도 중구, 대구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익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배태숙 전 구의원과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담당 공무원을 속여 중구청,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의원이 되기 전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던 배 전 구의원은 2022년 당선 이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고 중구청과 39건 1325만5000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 등과 2건 575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은 불법 수의계약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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