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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방화·살해사주' 택배대리점 소장…검찰,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6.05.15 1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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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년 선고받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택배 대리점 소장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임재남·서정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방화·교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지인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으나 B씨는 범행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전가해 방화 사건 피해자로부터 선처받아 석방되기에 이르렀는데 정말 허위 진술할 유인이 없던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형사재판에서 한 사람의 말만으로 누군가를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었던 A씨는 2024년 10월4일 지인 B씨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신과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방화 사건 관련으로 체포됐던 B씨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검거 당시 범행 관련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B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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