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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지선 공식 선거운동…딥페이크·허위사실 금지

등록 2026.05.18 15:55:28수정 2026.05.18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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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주의사항 등 안내…기간은 13일간

[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선관위)는 내달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내달 2일까지 13일간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부산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24일까지 발송해 각 가정으로 배달할 예정이다.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구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부산선관위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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