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노조 총파업 제동…삼성전자 주가 3.9%↑(종합)
28만원선 회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로 사후조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2대 노조 내부에서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노조 간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성과급 논의가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을 제외한 채 반도체 부문 직원들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는 오는 11일과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1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6.05.10.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0/NISI20260510_0021277962_web.jpg?rnd=2026051011442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로 사후조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2대 노조 내부에서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노조 간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성과급 논의가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을 제외한 채 반도체 부문 직원들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는 오는 11일과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1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6.05.10. [email protected]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88% 오른 28만1000원으로 장을 마무리했다.
약보합으로 장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장 초반 3.14% 하락한 26만2000원까지 내려서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이 시작되고, 법원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가가 빠르게 상승, 장중 한때 6.65% 오른 28만8500원까지 올라섰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시설 손상 및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과 가동 규모를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초기업 노조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했다.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 측에 하루 1억원, 지도부 개인에게 1000만원의 이행금이 부과된다. 사측이 요구한 안전 및 보안 작업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폭넓게 인용됐다는 평가다.
다만 노조는 법원이 주말·연휴 인력 근무를 허용함에 따라 현장에 남아야 하는 인력이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중노위 2차 사후조정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1.15% 오른 184만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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