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주민조례청구 홍보로 지방자치 실현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병행
![[창녕=뉴시스] 창녕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광판. (사진=창녕군 제공) 2026.05.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8/NISI20260518_0002138835_web.jpg?rnd=20260518171704)
[창녕=뉴시스] 창녕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광판. (사진=창녕군 제공) 2026.05.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의회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군의회는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 여건을 조성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계획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의무를 명시한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군의회는 지난해 제도 인지도 제고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주민들이 실제 청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도 향상과 참여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홍보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온라인에서는 군청과 군의회 누리집 배너·팝업 운영, SNS 안내 콘텐츠 게시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포, 전광판 홍보 문구 송출 등을 추진한다.
올해 기준 군에서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1002명 이상의 주민 서명이 필요하다. 군의회는 주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를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홍성두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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