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직장 찾아가 납치…50대 남성 구속
차량 태워 김포·의정부 거쳐 2시간 이동
피해자 가족 신고…스토킹·감금 혐의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4367_web.jpg?rnd=202604292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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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가량 이동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감금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5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기 김포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 노원구 일대까지 약 2시간 동안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납치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을 인지했다.
경찰은 공조 요청을 받은 뒤 도로에 인력을 배치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약 1년 동안 교제한 사이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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