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해달라"…재판소원 제기
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요구
법원, 적극 조치 범위를 제한된 노선에 한정
"국가·사법부에 이동권 보장 책임 묻고자 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장애인 이동권과 실질적 차별 구제를 외면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인 모습. 2026.05.1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21219686_web.jpg?rnd=2026032409181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장애인 이동권과 실질적 차별 구제를 외면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인 모습. 2026.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이 시외·광역버스 이동권 보장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가 인정됐지만, 법원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외면했다는 취지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인 김모씨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3월 첫 소 제기 이후 12년에 걸쳐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을 요구해 왔다.
대법원은 2022년 운송사업자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에 해당 사건을 환송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김씨가 탑승할 '구체적,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이 김씨의 직장과 가족 주거지를 잇는 극히 제한된 노선에 한정된다며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7개 노선으로 축소했다.
김씨는 이 판결 자체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김씨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와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번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제도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 2026.05.1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21214716_web.jpg?rnd=2026031915131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제도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 2026.05.18. [email protected]
두루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나 시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그리고 제34조 제1항 및 제5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2014년부터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에 시외버스 등 교통수단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탑승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총 네 차례에 이르는 국내외 인권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탑승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루는 "이번 재판소원은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장기간 방치되어온 상황에서 제기됐다"며 "장애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차별 구제소송의 실효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운송사업자들은 12년 이상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차별 상태를 지속해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반면 김씨는 장기간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장기간 지속된 차별과 그로 인한 부당의 이익을 형량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적 구제를 외면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정한 권리구제 체계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루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일부 노선, 일부 상황, 일부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제한적 권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동등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차별 구제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구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을 위시한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이동권을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해온 법령체계상의 문제에 대하여도 엄중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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