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노상원, '법관 기피 신청' 심리하는 재판부도 기피 신청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기피 신청
신청 심리하는 형사1부에도 기피 신청
金 측 "내란전담재판부 심리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4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에 대한 심리를 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 기피를 신청했는데,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서 기피를 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하자, 지난 14일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기피 신청 후 김 전 장관 등이 퇴정하면서 재판이 정지됐다.
2심 재판부에 이어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재차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 진행이 정지되고, 다른 재판부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3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을 맡아 유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기피 신청도 형사1부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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