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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판매 무인점포 1147곳 첫 전수조사 실시

등록 2026.05.2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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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10곳 적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599명 활용

'자유업' 형태까지 상시 관리 추진

[서울=뉴시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무인점포 상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무인점포 상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의 식품판매 무인점포 1147개소를 처음 전수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식품판매 무인점포 1147개소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업태별로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952개소로 가장 많았고 무인 편의점 71개소, 무인 문구점 53개소 순이었다.

조사 결과,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진열·보관한 위반 업소는 10개소였다. 위반 식품은 47개 품목으로, 캔디류 19건, 과자 18건, 빵류 5건 등이 확인됐다.

시는 위반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이 아닌 '자유업 형태 무인점포'까지 발굴·관리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업 형태 무인점포는 조리 없이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이나 무인카페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과 달리 보건소가 개·폐업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시는 전수조사 결과와 시민 신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모니터링 자료 등을 연계해 관리대상을 현행화할 방침이다. 신규 점포의 경우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599명이 주기적으로 살피고 보건소에 통보한다.

시는 무인점포 관리책임자 연락처 게시 의무화, 반복 위반업소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개선도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수칙 매뉴얼과 자율점검표도 배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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