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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패류 채취 금지 재발령…"플랑크톤 종 변화, 독소 초과"

등록 2026.06.02 15:11:42수정 2026.06.02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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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3곳·부산 1곳,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부산=뉴시스] 남해안 일원·동해남부 연안 패류독소 조사결과.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2026.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남해안 일원·동해남부 연안 패류독소 조사결과.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2026.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경남 창원과 부산 사하구 일부 연안해역의 담치류(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 0.8㎎/㎏을 초과해 해당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 금지 조치가 재발령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모든 조사 해역의 패류 채취 금지조치는 해제됐다. 그러나 해제 이틀 뒤인 28일 창원 덕동과 옥계리 연안해역의 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 조사에서는 창원 난포리와 부산 다대 연안까지 검출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됐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멍게, 미더덕과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다.

수과원은 독소 재발생 원인으로 수온 상승에 따른 플라크톤 종 변화를 꼽았다.

수과원 관계자는 "기존 독소 발생 원인종인 알렉산드리움 카테넬라는 15~20도에서 주로 증식한다"며 "그런데 최근 수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알렉산드리움 파시피쿰의 출현 밀도가 증가했고, 패류독소 농도가 다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수과원은 주 1회 이상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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