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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의사상자에 국선변호인 선임…무료지원

등록 2026.06.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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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규칙 개정해 대상범위 확대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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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지재처)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가 지식재산 분쟁 시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재산권 심판때 전문가의 심판 대리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국가 지원제도로 그동안 기초수급자, 장애인,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국가유공자 등이 국선대리인 선임 혜택을 받아왔다.

이번에 지재처는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상범위를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권 등 지재권의 무효∙취소∙정정심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심판청구료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도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들도 특허 등의 출원 시 출원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를 면제받아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분쟁 대응과정에서도 지원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수요자 관점에서 촘촘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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