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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입찰방해 혐의 6명 기소

등록 2026.06.12 13:44:26수정 2026.06.12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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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2024.09.02.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2024.09.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국가보조금 사업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자와 공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입찰방해 혐의로 컨설팅업자와 공사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모두 12건, 약 60억원 규모의 공사를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는 업체에 공사비용의 30~70%를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대구 소재 공사업체들의 입찰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부산 지역 컨설팅업자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컨설팅업자와 공사업자들이 사업자 간 유착을 통해 보조금 사업 예산을 부당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지역 경제 교란과 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보조금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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