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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제압 후 피의자된 나나…'나나법' 입법 움직임

등록 2026.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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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나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배우 겸 가수 나나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나나는 12일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별다른 멘트 없이 해당 소식을 알렸다.

기사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주거에 침입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막는 경우 ▲흉기나 다중의 위력을 앞세운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 등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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