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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인사 발령 취소에 항소

등록 2026.06.16 18:38:48수정 2026.06.16 1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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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량권 과도하게 침해"…1심 패소에 불복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사진)을 상대로 내린 인사 발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16일 항소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차장·부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6.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사진)을 상대로 내린 인사 발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16일 항소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차장·부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을 상대로 내린 인사 발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16일 항소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차장·부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패소한 지 닷새 만이다.

법무부는 재판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를 깔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거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인사명령 전에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항소를 제기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1일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제된 인사가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에 해당하고 보직 범위를 벗어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정 검사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검사장에서 연구위원으로의 발령이 수개월만에 이뤄졌고, 그 이유는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법무부 장관의 의도는 정 검사장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전 의견 청취 등을 통제하고 정 검사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정 검사장에 대한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이 사건 발령으로 그를 하위조직으로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심 판결문을 숙고한 결과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일 항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이는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로 해석됐다. 과거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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