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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당하자 보복 살인…30대 1심서 '무기징역'

등록 2026.06.18 11:26:10수정 2026.06.18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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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을 성범죄 혐의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해 범행 동기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각종 허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위치 추적기로 피해자 위치를 확인했다"며 "살해 범행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대담한 준비 과정, 잔혹한 살해 방식 등에 비춰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게 됐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2시5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B(30대·여·중국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그는 B씨가 지난 5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위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하고, 동의받지 않고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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