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인난' 악용 선불금 수백만원 가로챈 40대 집유
법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27일 제주시에서 선주 B씨에게 선불금 2500만원을 주면 약 11개월간 선원으로 일하겠고 속여 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2018년 12월 다른 선주 C씨와 2020년 6월까지 함께 일하기로 약속한 상태여서 B씨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 광주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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