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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명목 10억 뜯은 전 경찰청 차장…檢, 징역15년 구형

등록 2026.07.08 17:22:34수정 2026.07.08 18:18:26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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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허위 인맥을 내세워 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긴 경찰청 전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10억원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고위직 경찰 출신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범죄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반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은 공범 B씨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전달했을 뿐이다.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 전혀 없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억원을 마련해 전달하려 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집행유예와 추징을 면할 수 있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믿음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금전·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스스로도 저지른 잘못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아 사즉생의 각오로 죗값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3일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3~5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검사에 대한 로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억원과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 차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직 경찰관 후배 B씨와 함께 현직 검사, 판사, 정치인 등과의 허위 인맥을 내세워 C씨의 횡령 피해 고소 사건 관련 600억원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는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지난 4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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