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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 나" 친구 살해한 60대…징역 20년 확정

등록 2026.07.08 17:55:28수정 2026.07.08 18:54:24

1·2심 징역 20년…대법, 상고 기각

"술 취해 기억 안 나" 친구 살해한 60대…징역 20년 확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구 B(6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얼굴, 목,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죽어 있었다"며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흉기에서 A씨의 유전자 정보가 검출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뒤 A씨가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2심에서도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 사이로, 이 사건 당시까지도 인근에 거주하면서 술자리를 자주 가지며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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