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린 기업 세액공제 혜택, 4년 연장 추진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또는 시행규칙상의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고, 특히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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