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회삿돈 횡령' 최규선 대표 구속영장 기각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범죄 혐의에 대해 아직까지 불분명한 점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쿠르드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3000만달러(한화 약 326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지난 13일, 15일 두차례에 걸쳐 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최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 대표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해외에서 매출채권 715만달러를 회수한 것 처럼 법인통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홍업·홍걸씨가 구속되는 계기가 된 '최규선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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