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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DA 불량 의약품 판매한 인도 랜박시 제약사에 5억 달러 벌금형

등록 2013.05.14 14:03:54수정 2016.12.28 0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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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차의영 기자 = 인도 최대의 제약회사 랜박시의 미국 현지 자회사는 미 식품의약국(FDA)의 규정을 속이고 불량 합성 약품들을 판매한 것과  제조사명을 명기하지 않은 약품을 미국 내로 유입 판매하는등 FDA의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사안으로 인해 5억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는데 합의했다.

 연방 검찰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랜박시USA사의 합의를 받아냈다고 발표, 이 회사가 불순한 제조 공정을 통한 규격 위반 약품의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미 식품의약 및 화장품 법을 위반한 제약사로는 최고액의 벌금을 내게 되었음을 알렸다.

 이로써 랜박시의 제조 공정을 두고 1년 넘게 계속돼온 조사 과정이 마무리됐다. 미 식품의약국은 랜박시사가 인도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30가지의 의약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었고 2011년에는 수입을 하되 생산품의 제조 공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출할 것과 제3자의 감리를 거쳐 약품 제조 과정을 개선하도록 협상안을 타결한 적 있다.

 그러나 랜박시는 이를 지키지 않아 미 전국의 50개 주 전부와 콜럼비아 특별구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이에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의 공탁금조로 5억 달러를 기탁하고 유죄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랜박시는 인도 내의 2개 공장에서 생산된 순도가 떨어지는 약품을 미국에 들여와 판매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이 약품 중에는 종양이나 신경통 등에 처방되는 항생제 종류도 포함돼있어 위법 사실이 위중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랜박시의 이런 약품 때문에 건강에 해를 입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내부 고발자에 의해 2007년 메릴랜드에서 당국에 신고돼 그동안 수사가 진행돼 왔다.

 회사측은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재고 약품을 시판하거나 순도 테스트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유통시킨 일, 유통 기간이 끝났거나 알 수 없는 제품을 무작위로 시판한 사실 등 여러 가지 위법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과금을 납부하는데 합의했다.

 랜박시가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은 것은 여러 해 전부터이며 지난해 11월에는 전반적인 수사와는 별도로 콜레스테롤 약인 리피톨의 알약 속에서 유리 가루가 나와 소비자들의 항의로 10여 차례의 배급물량이 리콜되고 한때 생산을 중단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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