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도 자격증 시대…대부관리사 시험 첫 시행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첫 '대부관리사'시험을 5월17일 치를 예정이다.
대상은 등록대부업자 및 소속 임원이다. 시험은 ▲법률 ▲대부상담 ▲리스크관리 ▲채권회수관리 등 4과목이다.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협회 관계자는 "모든 금융업권에 자격시험이 있는 것처럼 대부업에도 이에 발맞춰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며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될 경우 그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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