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 7월부터 담배 못피운다…유치원·어린이집 10m내 금연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흡연카페에서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탁자나 의자가 있지만 '서빙'을 하지 않고 셀프로 커피를 타 마시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흡연카페 15곳 가운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 있는 5곳에 대해서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권고했지만 연면적 1,000㎡ 미만인 건물에 있는 흡연카페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금연 사각지대'로 불리던 흡연카페가 7월부터 음식점이나 일반 카페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연말을 기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이후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흡연 금지구역이 됐다. 그러나 자판기를 이용해 커피 등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법 시행일에 맞춰 올해 7월1일부터 영업소면적 75㎡(약 23평) 이상 업소들을 시작으로 내년 1월1일부턴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현재 영업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이 있다. 이 가운데 43%인 13개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해 대학생, 직장인 등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2월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 대한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이 담긴다. 기존 기준과 방법을 준용토록 한다.
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238개 등 전국 4만9267개 시설이 금연구역이 되면 원생과 학부모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30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누리집(www.mohw.go.kr) 내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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