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엘리엇 삼성물산합병 ISD소송 실무팀 꾸려 대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로비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차움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2016.11.15. [email protected]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발표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대응체제를 갖춘 상태"라며 "삼성물산의 소송이 진행중이고 당사자인 만큼 (엘리엇 소송)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부처간) 사전협의나 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단계에선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만 나온상태이지만 어떤 부처가 참여할지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중재의향서'란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위법·부당조치로 손해를 입었을때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도록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절차인 ISD의 전 단계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기 전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를 묻는 사전 절차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