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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징역 13년 감형에 불복…대법 상고

등록 2018.05.07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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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검찰 이어 이달 4일 상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박모양과 김모양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지난달 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4.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박모양과 김모양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지난달 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공범 박모(20)양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를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사건 주범인 김모(18)양은 항소심 판결 다음날인 지난 1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또 검찰도 지난 3일에 상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선고에 불복할 경우 판결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양이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 공모를 무죄로 보고 방조 행위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추후 박양의 살인 공모 혐의와 김양의 형량이 적정한 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 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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