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남용 법관들 징계 심사숙고 중"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전날 조사단 최종 보고
"보고서 기초로 논의…나중에 한꺼번에 말하겠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30. [email protected]
김 대법원장은 31일 오전 9시6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사법행정 남용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개별 판사의 행위별 관여 정도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 보고를 다 받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나 판사 징계 등을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질문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보고서가 정리된 내용으로 제출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그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해서 결론을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이라며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결론이 다 정해지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해하달라"고 설명했다.
또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사법부 스스로 직권재심을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검토 가능성을 묻자 "그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KTX 해고 승무원들은 김 대법원장 비서실장인 김환수 부장판사 등을 만나 판결을 다시 하는 재심을 대법원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현행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명시돼 있지 않아 가능하지 않다.
이번 사태로 사법 불신이 커지고 시민단체 등 각종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 측은 사법부 수사에 부담을 느끼며 대법원 고발이 있을 경우 본격 수사 착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한 물음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