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망' 구은수 1심 무죄에 "납득 못 해"
1심 무죄 판결에 입장문 내고 반박
검찰 "구은수, 살수 적극 독려" 지적
민변도 논평 통해 "깊은 실망" 표명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가 구 전 청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으로서 당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시위 이전 경비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강조하고, 살수차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라며 구 전 청장에게 백씨 사망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박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은 사건 당일 상황지휘센터에서 폐쇄회로(CC)TV, 유·무선 보고를 통해 시위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라며 "현장 지휘관에게 무전기로 "쏴"라고 하면서 시위대를 향한 살수를 적극 독려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구 전 청장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 자리 맞은편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 4대(120인치 2대, 84인치 2대)가 설치돼 있었다"라며 "구 전 청장 자리에서 충분히 모니터를 통해 시위 현장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는 야간이고 비도 오고 있었고, 시위가 점차 격렬해져 사고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었다"라며 "구 전 청장은 현장지휘관에게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촉구하지 않고, 오히려 무전으로 시위대를 향해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 농도를 높여 살수하라'라고 수차례에 걸쳐 직접 지시만 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 2015년 11월14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1심 무죄 판단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논평에서 "구 전 청장이 집회 참가자의 부상 발생을 방지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조차 의문"이라며 "구 전 청장은 당시 상황실 CCTV를 통해 위법한 직사 살수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지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기존 판결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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