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경력 후보자가 상대후보 재판일정 홍보 '천안시장 선거'
이름·정책·정당 실종된 정체불명 현수막 논란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에 도전하는 구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상돈 한국당 후보. 뉴시스DB.
6일 천안지역 정가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천안 신세계 백화점 일원 등 천안 주요 도로 곳곳에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의 검찰 기소와 재판 날짜' 등만을 적시한 선거 현수막이 일제히 게시됐다.
정당이나 후보 이름, 정책 비전 등은 없이 천안지역 30개 읍면동에 60개 중 30개가 설치된 선거용 현수막은 구 후보와 함께 천안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상돈 후보가 설치했다.
박 후보 측은 "현수막 게시 목적이 '구본영 후보가 구속됐다가 혐의가 없어 석방됐다'는 헛소문이 유포돼,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선거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전과기록 2개가 선거용 공보물에 공개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충남도당은 "'구본영 후보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충분한 소명을 했고, 이것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석방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법치국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전과 3범으로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된 박상돈 후보야 말로 재판 일정을 마치 범죄사실이 입증된 것처럼 호도하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도 애초 자신의 정책과 비전 등을 홍보하기 위한 선거용 현수막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핑계로 상대 후보의 약점만을 비방하는 도구로 전락해 혼탁선거 우려를 표명한다.
한 유권자는 "'지우책인명(至愚責人明,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책과 자신을 홍보할 선거용 현수막에 떳떳하지 못하게 본인 이름도 넣지 못하고 정책도 홍보하지 못하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유권자를 현혹하는 허위·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 30여 개의 현수막에는 본인의 이름과 정책 등을 홍보하고 있다"며 "덧붙인 단어 하나 없이, 정확히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게시돼 절대 네거티브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후보와 구 후보는 육군사관학교 2년 선후배 사이로 각각 1978년과 1980년 사무관특별채용제도(유신사무관)를 통해 행정공무원을 길을 시작했으며, 구 후보는 박 후보의 권유로 정계에 첫 발을 내디딘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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