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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등록 2020.09.04 0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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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446건·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 적발

[서울=뉴시스]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감염 또는 유해물질 차단 효능 표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감염 또는 유해물질 차단 효능 표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코로나19로 마스크 소비가 급증한 틈을 타, ‘공산품 마스크’를 마치 성능이 검증된 ‘의약외품’으로 오인케 한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광고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다. ▲보건용 마스크(KF)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해당한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적발됐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 및 판매중지 조치했다.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와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청했다.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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