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탄약점검 소홀 부사관, 2심도 "근신 처분 정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총기·탄약 점검을 소홀히 한 군인에 대한 근신 처분은 정당하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낸 근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경위와 증거·기록을 종합하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7월 11일 당직 근무에 투입된 이후 총기·탄약 '실셈'을 여러 차례 하지 않고, 실셈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같은 해 9월 27일 복종 의무 위반(지시 불이행)으로 '근신 10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실셈'이란 총기·탄약의 실제 보유량과 관리 기록을 맞춰보는 것이다.
징계 사유에는 A씨가 당직사관 근무 중 병사들에게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얼차려를 준 사실도 포함됐다.
A씨는 '지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부대 일지에 총기·탄약 관리 내역을 허위 작성한 바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총기·탄약 관리 행정예규는 하루 4차례 실셈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급 부대를 비롯해 A씨 부대 군수장교도 철저한 총기·탄약 점검을 지시했다. 당직사관은 행정예규와 지시사항에 따라 실셈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부대 내부 조사 결과 A씨가 한 달 정도 당직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총기 실셈을 수행한 것은 40%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상급 부대와 지휘관의 지시사항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당직사관이 무기고의 총기 실셈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직사령에게 이를 허위 보고해 부대일지에 허위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당직사관이 부대일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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