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데 관리비 다 받은 스타필드하남…공정위 뜨자 "절반 환급"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스타필드서 4월 신청…서면 심의한 최초 사례
시정 방안 제시…계약서 개정해 50% 인하키로
5억까지 환급…75% 상당 광고 지원 택할 수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인데도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전액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받아온 스타필드하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소식에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 심리를 도입한 이후 이를 활용한 최초 사례다.
동의의결은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 스스로 제안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된다.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8일 해당 건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 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하남점과 달리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은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깎아줬다. 이에 스타필드하남은 정황상 불리함을 인정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기 전에 동의의결 절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 방안을 보면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했다. 또한 관리비 청구서 개선 및 관리비 구성 항목을 명확히 했다.
그간 매장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는 5억원 한도 내에서 50%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관리비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광고 판매 가격이 기준이 되며 한도는 마찬가지로 5억원이다.
예를 들어 매장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로 2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만원 현금 환급 또는 15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고르면 된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통해 시정 방안을 보완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최대 60일 동안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 방안은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한다"며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서 거래 질서가 회복되고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 절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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