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와 콜센터에 1000여 차례 이상 전화 욕설한 50대 '집유'
"피해 회사들과 합의, 반성하는 점 등 참작"…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회사 콜센터와 112에 1000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벌금 20만원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 회사 콜센터에 1563차례 전화를 걸어 복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회사 콜센터에는 188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상담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는 112에도 256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진행됐지만, 피해 회사들과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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