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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2회 尹탄핵심판 변론 '속도전'…14일 첫 변론

등록 2025.01.12 12:13:45수정 2025.01.12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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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4일 첫 변론기일…2월4일까지 다섯 차례 지정

윤 측, 절차 반대에 신속 심리로 탄핵 로드맵 관철도

윤 탄핵으로 국론 분열 심각 감안…신속한 결론 방침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닷새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닷새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주 2회 꼴로 변론기일을 잡아 사건 심리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에 여러차례 반대하자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통해 예정된 탄핵심판 로드맵 관철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론 분열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쟁점, 증거·증인 등을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에선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참여해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을 듣고 정식 변론에 앞서 주요 사항 등을 조율했다.

정식 변론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해 사건에 대한 본격직인 심리에 나서게 된다.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매주 1회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주말에도 재택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헌재 측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마무리 된다. 본격적인 변론은 다음 기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정식 변론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사건 심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 이후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헌재는 이미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2회 꼴로 일정을 잡은 셈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절차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가 너무 빠르다"며 불만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헌재법에서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 종국 결정을 하도록 한 만큼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비해 훨씬 느리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 9일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사건 접수 뒤 18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사건 접수 뒤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윤 대통령은 사건 접수 이후 31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이 헌재 측의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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