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 과정에 절차적 하자"
10일 원고 승소 판결…소송 비용도 시가 부담
"구 시행령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법"
"위원회가 입찰 방식만 결정…법령 취지 위반"
서울시, 다음달 초 법원에 항소장 제출 예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구민들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3년 9월4일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을 반대하는 모습. 2023.09.04.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04/NISI20230904_0020021182_web.jpg?rnd=2023090410564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구민들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3년 9월4일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을 반대하는 모습. 2023.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구민들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소각장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과 연구기관 선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10일 성모씨 등 구민 1850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8월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구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20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해 12월15일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은 그해 12월8일 개정돼 10일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위원회 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위촉 전까지는 내정된 것에 불과하다"며 2020년 12월15일을 위원회 구성이 끝난 시점으로 판단, 구성이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에 대해서도 공개경쟁 입찰 방식만 결정한 것이 법령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는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한다고 의결했을 뿐, 낙찰자 결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시는 입찰 공고 당시 임의로 낙찰자 결정 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했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기관을 선정해야 함에도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해 유찰되자 곧바로 수의 계약 체결 절차로 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지 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구민들의 청구에 대해선 "위와 같은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과 개정된 시행령 중 어느 것이 적용돼야 하는지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긴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당연무효 사유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을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서울시는 지난 10일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시는 다음달 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일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해 결정·고시했다.
그러자 마포구민 등은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을 구성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그 어떤 명분·논리도 설명하지 못했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