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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액 10~30%, 포상금 지급"…금감원, 은행 '준법제보' 강화

등록 2025.04.03 12:00:00수정 2025.04.03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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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7월 시행

전직원·외부인도 제보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은행권 금융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사고를 조기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존 명칭인 '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바꾸고, 제보 주체를 '임직원(현직)'에서 '누구나(전직·외부인 포함)'로 확대한다.

제보대상 역시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로 확대된다.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 보호도 강화한다.

준법제보자의 피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사고(관련) 금액의 일정비율(10~30%)로 명확히 한다.

최대 지급한도는 기존 '1000만원~20억원'에서 '10억원~20억원'으로 높인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은행 준법제보자 지원 및 보상 방안.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은행 준법제보자 지원 및 보상 방안.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을 다양화한다.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등을 불이익조치 추정효력 인정 사유로 열거하고,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한다.

준법제보자가 지체 없이 제보해 사고를 조기 적발하거나 상당한 예방효과를 거둔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 면제를 고려한다. 단 위법·부당행위를 주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준법제보 의무 준수 여부 조사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3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뿐만 아니라 추가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은행들이 2011년부터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했지만 내부직원 묵인·순응 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내부자 신고제도 활용이 저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 1월~2024년 7월) 은행권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는 다수 임직원이 연관된 이해상충·부당거래가 내부직원의 동조·묵인 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됐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내규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또 책무구조도상 대표이사 등의 관리의무에 준법제보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반영하도록 하고, 은행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금감원은 준법제보 제도 개선 외에도 은행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한다.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 상호견제·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준법제보 여부 확인 등 처리현황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은 각 은행이 운영 중인 모범사례 등을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앞으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가 활성화돼 금융사고를 조기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누구나 스스럼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전한 상호견제가 작동하는 조직문화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은행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고객·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도 은행 임직원 위법·부당행위를 인지 또는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하는 등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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