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파나케이아에 감사인 지정 조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파나케이아(舊 슈펙스비앤피)가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는 당기손익 측정시 금융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BW를 정상 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BW란 사채권자에게 장래에 일정한 조건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5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예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 및 주권상장법인 감사 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한 BW의 공정가치 산정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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