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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결제했는데"…탑클래스 에듀아이 파산 '일파만파'

등록 2025.05.18 12:32:13수정 2025.05.18 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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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클래스 에듀아이', 15일 문자로 파산 선언

수강료 환불 미지급액 10억 넘어…강사들도 피해

수강생 등 수백명, 대표 신씨 상대 '고소장'

[서울=뉴시스] 탑클래스 에듀아이 안내문. (사진= 탑클래스 에듀아이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탑클래스 에듀아이 안내문. (사진= 탑클래스 에듀아이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비대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돌연 파산하면서 강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

강사 임금 지급은 물론 수강료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최근 공지문을 올리고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강생 여러분과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지난 2018년 설립된 '비대면 화상 과외' 교육 업체로 약 20여 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지난 15일 강사와 학부모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이 회사 대표 신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탑클래스 에듀아이 파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부모, 학생 등 피해자 340여명은 피해 금액이 10억원이 넘는다고 신 씨를 고소했다.  

한 학부모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의 과외 비용 12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는데 이달 15일부터 회사가 파산해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회사측으로부터 어떤 공식 안내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사 300여명도 4월과 5월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 피해 금액이 약 1억5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등은 이와는 별도로 공동으로 피해 금액 등 변제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도 준비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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