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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기소…보석신청한다(종합)

등록 2025.09.29 13:58:30수정 2025.09.29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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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행…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

[서울=뉴시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지난 3월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지난 3월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손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손씨에 대한 심리는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가 맡는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손씨에 대한 변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 3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손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당시 A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손씨는 또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지난 8일 부산지법으로부터 도망의 염려(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며 구속됐다. 이어 같은 달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손씨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손씨 측은 추후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손씨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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