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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오송 참사 국조 위증 혐의로 고발 당해

등록 2025.10.02 18:38:43수정 2025.10.02 1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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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오송 참사 국조 위증 혐의로 고발 당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서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행안위는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지난달 10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 등 위증을 했다며 경찰 고발을 예고했다.

지난달 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가결하기도 했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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