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통고…"학습권 침해 우려"
2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집회 신고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7/NISI20250217_0020703447_web.jpg?rnd=20250217145835)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성동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신고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 통고를 위반하고 집회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성동구의 한 고교와 서초구의 한 고교 앞에서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신고한 이 단체에 대해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바 있다.
이 단체는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릴 때 인근에서 '위안부는 사기'라며 맞불 집회를 개최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