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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청양군, 22일부터 신청접수

등록 2025.12.18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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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0일까지 접수…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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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은 22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대상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청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신규 거주자(10월20일 이후 전입자)의 경우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영주권 증명서, 난민인정 증명서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은 신분증과 국내거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수령을 위해선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 및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 및 카드 발급을 도와주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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