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유발' 단양 폐기물업체 檢송치…손해배상금도 청구
단양군, 행정 경고…과태료 300만원 부과
![[단양=뉴시스] 화재 현장. (사진=단양소방서 제공) 2026.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02051925_web.jpg?rnd=20260129173603)
[단양=뉴시스] 화재 현장. (사진=단양소방서 제공) 2026.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화재 사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군유림 훼손 손해배상금도 청구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이 업체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군유림으로 번지며 대형 산불로 확산할 뻔했으나 단양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진화 작업에는 인력 250명과 장비 56대가 투입됐다.
산불 피해 면적은 군유림 0.24㏊, 사유림 0.12㏊ 등 총 0.36㏊다.
화재 원인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외 장소에 적치했던 가연성 폐기물의 자연발화였다. 자연발화는 외부 불꽃 없이 내부 열 축적과 산화 반응으로 인해 발화하는 현상이다. 가연성 폐기물을 장기간 쌓아두면 내부 온도가 상승해 화재 위험이 커진다.
소방당국 조사에서는 해당 업체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 등 기본 소방시설은 갖추고 있었으나 특수 가연물 저장 기준을 위반하고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양군 손명성 환경과장은 "폐기물 장기 적치와 관리 소홀은 언제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은 특별소방검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