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원·하청 교섭 매뉴얼에 "사용자성 범위 모호" 우려
"하청업체 경영권 침해도 존재"
교섭요구 사실 공고 대상 범위도 쟁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7/NISI20260227_0021189548_web.jpg?rnd=2026022711245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모호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27일 오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통제'가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도 가능해진다.
매뉴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교섭에 있어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근로조건 외에 다른 근로조건을 교섭 의제로 삼을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통해 교섭 의무가 있는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원·하청 교섭 의제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국한되어야 하며, 의무적 교섭 사항 여부를 논하거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청 노동조합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용자성 미인정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쟁점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범위'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때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 노동조합과 하청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폭넓게 공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외 하청의 경우에도 사용자성 인정 소지가 있다면 공고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노동조합, 하청근로자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청업체 수가 다수이고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우 공고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행을 두고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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