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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심사 앞두고 與내부 또 이견…추가 수정은 미지수

등록 2026.03.05 1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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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사위 강경파 "정부안 수정 필요"

원내지도부 "대폭 수정 어려워" 선긋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6.03.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6.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권신혁 기자 = 국회로 넘어온 검찰개혁 후속 입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놓고 여당 내 이견이 나오고 있다. 법안의 키를 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이 '대폭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향적 수정은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해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법안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지난달 22일 해당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추가 조정할 여지를 열어뒀다.

확정된 중수청법 정부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 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이원화'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는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공소청법은 민주당의 수정 요구와 달리 공소청장 명칭을 쓰지 않고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했다. 또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고 지휘 감독에 대한 이의제기에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청법의 상당 부분이 기존 검찰청법을 따르고 있어 모순이 많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검찰총장과 각급 공소청장이 소속)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을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긴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이 조문을 활용해 표적수사를 위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울산 시장 선거 사건이나 월성 원전을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게 한 것 등이 있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4일)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와 우회적인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 등의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며 공개 반발했다.

이에 더해 일부 법사위원들은 최근 원내지도부에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의 직무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정할 것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향적인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던 만큼 추가 수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건이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이날 뉴시스에 "정부 수정안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지만 정부안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론으로 정한 부분을 또 바꾸면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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