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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노란봉투법 본질 흐려…낡은 인식이 더 위험"

등록 2026.03.10 18:29:30수정 2026.03.10 1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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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도 폄훼 유감…노사 갈등 부추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 국민의힘의 집중 비판에 "낡은 인식이 산업 현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반박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현장이 버틸 수 없다'는 무책임한 구호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마저 이념에 매몰된 규제로 폄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인식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혼란의 시작이 아닌 합리적 노사관계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진짜 혼란을 초래한 건 법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이 책임을 회피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했다.

또 "건설안전특별법 역시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규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설산업을 살리는 생명법이자 상생법"이라며 "기업의 일시적 이윤이 노동자의 하나뿐인 생명보다 더 소중한가"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기업 우선'이 아닌 '사람 중심' 원칙을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에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멈추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법으로,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혼란·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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