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관저 등 日중요시설 드론 비행금지 구역 확대
무허가 비행시 처벌도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24일 중요 시설 주변 무인기(드론) 규제 구역을 약 300m에서 1㎞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2024년 6월 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드론 2024박람회에서 한 방문객이 드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03.24.](https://img1.newsis.com/2024/06/05/NISI20240605_0001154798_web.jpg?rnd=20250220145317)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24일 중요 시설 주변 무인기(드론) 규제 구역을 약 300m에서 1㎞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2024년 6월 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드론 2024박람회에서 한 방문객이 드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03.2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24일 중요 시설 주변 무인기(드론) 규제 구역을 약 300m에서 1㎞로 확대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드론 규제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드론이 무허가 비행할 경우 경찰관의 명령 없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현행 ‘드론규제법’은 현재 총리 관저·국회의사당 등 시설 부지와 상공을 레드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주변 약 300m까지가 옐로존이다. 이곳에서의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레드존에서의 무허가 비행은 1년 이하의 구금형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옐로존에서는 경찰관이 비행 정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면 같은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옐로존을 주요 시설 주변 약 1㎞로 확대했다. 경찰관의 명령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허가 비행 위험성이 레드존 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요 시설 대상도 확대된다. 일왕과 총리가 방문하는 장소에 대해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한 필요 기간 내에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드론규제법이 2016년 시행된 뒤 드론의 비행속도, 조종 거리, 운반 무게 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드론을 사용한 폭발물 투하 등 공격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경찰청의'유식자(전문가) 검토회'가 지난해 12월 정리한 보고서에 기반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이번 특별 국회에서 성립될 경우 공포된 뒤 20일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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