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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FRS 사전공시 모범사례 마련…"주요 영향 등 충분히 설명해야"

등록 2026.04.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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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4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제정됨에 따라 기업들이 관련 영향을 제대로 사전공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은 새 회계기준의 주요 영향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새 회계기준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등의 범주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또 영업손익,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당기순손익의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과 달리, 새 회계기준은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한다.

또 비(非)회계기준 재무정보 공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와 관련 공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기업은 새롭게 적용될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 간 주요 차이점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우선 영업손익의 개념 변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익의 범주 분류, 현행 영업손익과의 차이, 현행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점 등을 기재해야 한다. MPM의 정의, 공시 요구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타 기준서 개정 관련 정보도 기술해야 한다.

새 회계기준에 대한 주요 영향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손익 분류 변경으로 영업손익 변동과 그 주요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업이 외부에 보고 중인 비 회계기준 재무정보 중 MPM에 해당하거나 새롭게 사용할 MPM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현금흐름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변동 내역과 그 주요 원인에 대한 설명도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은 "미리 준비해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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