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한달 간 접수한 사건 60%가 재판소원…395건 집계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시행 한 달 계기 집계 결과
하루 평균 12.7건 꼴로 접수…평일 기준으로 17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0건'…헌재 인력 확충 박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 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395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 전체 접수 5건 중 3건을 웃도는 규모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2.1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102_web.jpg?rnd=2026021209165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 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395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 전체 접수 5건 중 3건을 웃도는 규모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2.12. [email protected]
헌재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 및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1일간 집계한 결과 재판소원 사건 총 395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시행 후 하루 평균 12.7건 꼴로 접수되는 셈이다. 주말을 뺀 평일만 따로 산출하면 하루 평균 17건이다. 지난달 27일 하루에만 29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헌재에 접수된 모든 사건은 657건이다. 재판소원이 전체 60.12%를 차지한 것이다. 재판소원을 포함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사건부호 '헌마') 사건(614건) 중에서는 64.33%에 해당한다.
재판소원과 관련해 접수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166건이다. 본안 판단 전에 확정된 재판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38건이 제기됐다.
다만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본안 청구'가 함께 접수된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134건이며 가처분 신청은 3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판소원 청구인 및 대리인은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인 215건(54.4%)를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접수했다. 뒤이어 우편 접수 132건(33.4%), 방문 접수 45건(11.4%) 등 순이었다.
취소를 구하는 법원 판결의 유형별로는 형사가 213건(53.92%)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민사 109건(27.59%), 행정 63건(15.94%) 등 순이다. 가정보호(3건) 및 가사(1건) 사건도 소수 있었다.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한 달 접수현황 총괄 집계. (자료=헌법재판소 제공). 2026.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49_web.jpg?rnd=20260413181541)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한 달 접수현황 총괄 집계. (자료=헌법재판소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직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다. 전체 49.11%에 달하는 194건의 청구서가 최근 3주 동안 지정재판부 평의를 받았으나 모두 '각하'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돼 본안 판단을 받는다.
각하 사유 중 1위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헌재법 72조 3항 4호, 이하 청구사유 미비)'로 128건(65.97%)을 차지했다.
뒤이어 ▲30일의 청구기간이 지남 46건(23.71%) ▲기타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 24건(12.37%)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보충성 흠결 7건(3.61%) 등의 순이었다.
각하 결정문에 피청구인이 기재된 사건으로 한정하면, 대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구가 153건이었고 대법원 외 1·2심 법원이 피청구인인 청구가 84건(중복 포함)으로 각 집계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라 연간 사건 접수건수가 1만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연간 처리건수(4만5000여건)에 스페인의 청구율(25%)과 한국의 상고율(30%)를 고려한 수치다.
최근 5년간 헌재는 연 평균 2772건을 접수했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2827건→2829건→2591건→2522건→3092건 순이었다.
헌재는 사건 폭증에 대응한 심판역량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비를 확보해 올해 상반기 헌법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직원 18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목표다. 이번에 채용할 연구관은 법조 경력자를 중심으로 즉시 심판사건 지원 업무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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